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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부자아저씨 2021. 4. 30. 23:22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목차>

     

    1. 기초연금 이란?

    2. 기초연금 지급 금액

    3. 기초연금 지급 조건

    4. 기초연금 수급자격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이 발생되는 게 어려우며, 특히 노인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의 한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작년 기준 선정액 단독가구 148만원이며, 부부가구 236만 8천이었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254,760원과 부부가구 407,616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부터 금액이 더 늘어나 한 명 당 모두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소득수준이 높을 때에는 감액이 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단독 및 부부가구 모두 감액이 20% 이루어져 수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 모든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급여의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

    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모두 수령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월 급여액 450,000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입니다.

    단, 이런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연계 퇴직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 지급받는 대상자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대한민국 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한 가구에 소득 인정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령인구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월 148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일 경우 월 236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38만 원과 부부가구 60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및 사학 교직원 연금(사립학교),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역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및 퇴직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융재산공제, 일반재산공제 등을 차감해 선정된다고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며,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주택 공시 가격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일경우 169만 원 이하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270.4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가구도 2021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여러 계산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같은 경우도 총급여가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되며, 2021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공제액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만 65세가 되기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 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을 활용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나 배우자의 금융정보와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4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방문 신청을 진행하기도 하니 이럴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진행하시는 편이 좋으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이나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4)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해당되시는 분만)
    5)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구비가 되어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는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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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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