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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2021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목차>

     

    1. 조기폐차 지원금 이란?

    2.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3.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조기폐차 대상

    4. 조기폐차 대상 여부 확인

    5. 조기폐차 정보조회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7. 기타 정보

     

    노후 경유 조기폐차 대상 물량이 지난해에 30 만대인 거에 비해 올해에는 34만대로 무려 4만 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편한다고 2월 4일 밝혔으며, 2월 5일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 차령 등을 조기에 폐차할 시 지급받던 조기폐차 보조금의 상한액이 기존 1대당 300만 원에서 1대당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1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 2021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1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이란?

    노후 자동차에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동에 경우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이 가능한지 검토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후된 자동차라고 해서 폐차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 자동차가 오랫동안 운행되었고, 새로운 자동차로 변경할 경우 이와 같은 노후 경유차 지원금 신청하여 보다 이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특정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다른 차를 폐차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며, 노후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 절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을 폐차하면 상한액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연 절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 외에도 영업용, 소상공인의 차량 등을 폐차해도 상한액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상한액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1년이 되면서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배기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을 많이 폐차하고자 해서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한 후에 배출가스 1~2 등급의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상한액의 70%를 지급해주며, 그 후 배출가스 1~2 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의 30%를 받는 것인데요.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 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해야 상한 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상은 되며,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도 있고, 확인 점검 수수료는 총 27,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면 상한액을 상향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는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상한액을 상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조기폐차 대상

    대기관리권역이나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된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 제1항 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위의 적합 판정을 받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외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경유차의 조건으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확인이 있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 고위 기관의 지원으로 매연 절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 그리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 6개월 전 이상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경유차

    이외에도 영업용 또는 대여용 등의 차량도 신청이 가능하고 차령이 초과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령이 초과된 차량인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변경 후 2년 이상 운행한 차량이면 조기폐차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소속되는 차량인 관용차량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여부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운행제한 > SMS 안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조기폐차 정보조회

    조기 폐차 정보조회 화면이 나오면,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확인번호를 입력해주시고, 확인번호는 차량등로번호에 나왔으니 참고해서 입력해주시고 하단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기폐차 차량조회 정보가 나오며, 조기폐차 대상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해서 조기폐차 신청 서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편리한 곳을 이용해서 신청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정보

    자격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하며, 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 거주지와 다른 곳에 계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또 명의가 6개월 동안 바뀐 이력이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외관상 심각한 파손이 없으셔야 하고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그 외 LPG 개조 등의 조치나 매연저감장치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하신 후 탈거를 하셨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차량의 정기검사 내역도 확인하고 있으며, 매연 부분에 대한 불합격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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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2021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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