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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및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목차>

     

    1. 근로장려금 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4.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5.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주 물어봤던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및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대해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및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알게 될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및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인데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정기 신청 및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소득세 과세기간인 2020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4만~2,0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 직계 존속이 있어도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데요.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액에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가 아니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안내문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며,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6월 1일~11월 30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매년 9월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다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이 늦어집니다. 안내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5월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ARS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인데요. ARS 전화번호는 1544-9944이며, 연결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급 대상자가 되면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따라 알아볼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지급 대상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서면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주 물어봤던 질문

    1)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 재산 요건에서 부채가 차감되는 건가요?
    다른 복지 제도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는 빚을 서민의 짐으로 생각하여 빚인 부채를 차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냉정하게 빚(부채)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소득 기준에는 사업, 종교인, 근로 소득 외에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소득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예금, 건물 등을 포함하며, 가족에게 받은 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 소득 역시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소득 합산은 부부만 하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전체 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세대주 분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반기 신청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상. 하반기 두 번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 ~ 6월에 발생한 근로장려금으로 전체 금액의 35퍼센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한 반기 신청은 작년 7월 ~ 12월에 발생한 근로장려금으로 35퍼센트를 6월 달에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정기 정산분에 해당되어 9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수령 금액은 모두 똑같습니다.


    반기 신청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면 두 번째 신청 및 정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반기 신청으로 받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에 합산되어 정산 지급되는데요. 2021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은 1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여 9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최종 수령 금액은 반기 제도와 똑같습니다.

    6) 4대 보험가입자가 아닌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 조건만 맞는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 마감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9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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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및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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