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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자

     

    2.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3.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떤지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자

    <대상자 안내>

    -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데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이며,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이고,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56만 원 이하에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총 4,000억원을 투입하여, 80만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복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택시기사 포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중기부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 농식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금,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금, 해수부 피해 어업인 지원금, 국토부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교육부 생계위기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중복수급 가능하며, 소규모 농가 등에 농어 임업인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차액 20만 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일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에서 신청받는 날짜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우선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까지이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로 홈페이지에 접수하시거나 검색 포털에 "복지로"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ARS(☎ 1577-9333)로 4월 26일부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 필요 서류>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소득감소 자료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최근(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만일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양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는 129번이며, ARS는 4월 26일부터 1577-9333으로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1차 지급일은 2021년 6월 25일(금)이며, 2차 지급일 : 2021년 6월 28일(월)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50만 원 1회 지급(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되고, 2차 지급일은 중복지원에 대한 바우처(30만 원) 차액 20만 원 지원 대상자 지급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급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재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해당되면 7월 중 지급 예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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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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