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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지원대상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정부는 2021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1조 2,90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 19년 10.9%, ’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고,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휴업 및 근로자 휴직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지원대상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지원대상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지원대상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으로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경우의 사업체가 그 대상이며, 이때 30인의 기준은 사업주 자신을 포함하고 근로자는 임시, 일용, 상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주와 특수관계 (직계가족, 배우자)등은 30인 기준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체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고, 노무, 회계,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
    독립성이 있는 사업체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별도로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외 특별한 예외 사업장>
    -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및 고용위기 지역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화 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지원대상의 제외 조건>
    -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이며,
    - 국가나 지역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고소득인 사업체, 그리고 임금이 밀려있으며, 현재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부터 제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9만 원은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의 수준이며,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의미하는데요.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으로 선원 최저임금이 2,249,500원이므로 월 보수액 2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고 함.) 단,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일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에 지원하면 됩니다.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하지만 고용조정이 정말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4.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다음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고, 정말 어려우시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전에 전반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한데,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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