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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자

부자아저씨 2021. 5. 4. 15:33

목차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자

    <목차>

     

    1. 퇴직금 이란?

    2. 퇴직금 지급규정

    3. 퇴직금 지급기한

    4.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퇴직금 계산방식

    5.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자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라고 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요.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시 지급을 해야 하는 근로자 급여로서 미지급 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며,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다 보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하고 강제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는 편법을 써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1년 이상 근무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과
    2. 5인 이상/이하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되며,
    3.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등등 1번 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충족해야 될 조건은 바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며, 아무리 많은 시간 근무를 했어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과 동시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데요.

     

    결론은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기간 연장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합의와 고지 없이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고 2주 안에 받지 못하더라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퇴직금 계산방식

    기존 퇴직금제도는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어느 회사를 다니든 똑같이 계산되며, 상여금도 임금으로 환산해서 퇴직 직전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계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 하셨다면, 먼저 본인이 가입하신 유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회사 경리분께 확인 가능)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그리고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2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DB형과 DC형을 비교해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계산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만 계산하게 되며, 정년퇴임을 가정할 때, 퇴직 시 월급이 급격하게 많이 차이 나면 DB 형이 좋습니다. 똑같이 10년을 다녔어도 신입사원때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퇴직금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DC형>
    급여가 평이하게 올라가거나 투자수익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낮다면 DB형보다 DC형이 좋습니다. DC형은 퇴직 직전 3개월치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하고 있는 기간 중 매년 한달 월급을 따로 적립하여 퇴직금으로 쌓아주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매년 쌓아주다 보니까 이직이 잦거나 임금인상률이 낮은 경우, 혹은 내가 받아서 투자수익률을 잘 낼 수 있을 경우 좋으며, 장기투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DC형의 큰 장점으로는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본인/가족이 아프거나, 보증금, 천재지변, 개인파산,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일수/365이며,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에는 시간 외 수당과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한 총임금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과세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세금을 빼고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이 다를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월 200만 원 받던 근로자가 20년 후에 월 500만 원을 받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500만 원(1일 평균임금 X 30일 약 1달) X 20년/365일 =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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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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