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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게 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바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인데요.

    소득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수급비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소비쿠폰이 지급되었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인 106만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으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에 더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도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이 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의료 급여 및 자활급여 특례는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7인 가구: 7,497,198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7인 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8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 차액을 7인 가구에 더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특례>
    부양의무자가 범위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양능력 유무는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되며, 개인단위 보장에 다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는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큰돈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부터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로 교육 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인데요.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며, 수급대상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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