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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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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해하게 될 겁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이미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은퇴시기는 점점 짧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일자는 사라지는데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덴마크나 노르웨이처럼 복지시설이나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해 많은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이란?
노령연금이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이며, 노령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르게 봐야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 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 연금을 받는 지급 나이 미만은 소득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연금 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납부를 신청하면 가입 기간 연장 등을 합산해 재결제형 연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3가지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 이어야 됩니다. 단 해외에서 60일 이상 머무르신 분이나 행방불명 상태인 분, 교도소에 수감 중이신 분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은 교도소에서 나오신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배우자가 교직원, 공무원이시면 노령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별도로 배우자가 우체국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다면, 그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입니다.
3. 1인 월 소득기준으로 월 소득이 148만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6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일 때 노령연금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1인 월 소득 5만원, 부부합산 월 소득 8만 원 이하일 때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소득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 차량, 건물, 처죽금액, 대출금액,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셔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셨다면 일반가정 기준으로 1인 25만원 부부합산 41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소득가정 기준으로는 1인 30만 원, 부부합산 48만 원의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인연금 수령액의 150% 이상이 된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주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노령연금법에서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은 구간별로 감액분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러한 감액분을 적용하는 기준점을 마련해두고 이것을 월평균 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노령연금법에서 정해둔 월평균 소득월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노령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다면 노령연금을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위에서도 제외대상 내용이 나왔지만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고가의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요트)등을 소유한 사람과 본인 명의 차량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대형) 초과인 사람, 그리고 수도권 기준 소득이 없어도 4억 4208만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 대상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제외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 보시길 바라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2021년부터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득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기준이 확대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4,760원에서 30만 원으로 약 5만 원가량 인상된 것이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7,600원에서 약 7만 원가량 인상된 월 최대 48만 원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저소득 수급자 역시 같은 날 지급되는데요. 수급자 선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 및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대한민국에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기까지 1개월 남으신 분들 역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신청하는 분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하신다면 본인과 자녀자의 거주지가 같아야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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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